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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오프라인, 준비물, 수수료, 국제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오프라인, 준비물, 수수료, 국제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는 면허 취득 후 주기적으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약 한두달 전에 면허 만료가 되니 갱신하라고 안내장이 옵니다.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1종면허는 7년에서 10년, 2종 면허는 갱신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이제 1종과 2종 모두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필요조건 이해하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필요조건 이해하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필요조건 이해하기

도로교통법 개정 예전에는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가 하나하나씩 7년과 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형태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갱신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하단에는 갱신이 필요한 연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2종 면허는 보편적인 갱신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온라인 갱신신청은 도로교통공간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 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온라인 준비물 역시 6개월 이내 촬영된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3.5×4.5cm 파일입니다. 실명 인증 후 서식을 작성해 주면 면허증을 받을 수령지와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바로 지불합니다. 이후 스스로가 선택한 날짜에 기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갱신된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를 수령지로 누르시면 발급까지 15일 소요되며 당일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면허증이 급하지 않고 면허 시험장보다. 경찰서가 더 가까워서 수령지를 경찰서로 했습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1종은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20,000원, 모바일 IC 조선어 면허증 18,000원입니다. 일반 영문은 15,000원, 일반 국문은 13,000원입니다. 2종은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조선어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조선어 8,000원으로 좀 더 저렴합니다.

저는 2종 보통면허라 기본 수수료만 냈지만, 1종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이며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과 특수는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하기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서 실명 인증 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후, 면허증을 받을 장소와 날짜를 정해야 하며, 면허증을 수령할 때는 기존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경우 최대 15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당일 발급을 원한다면 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면허증 상 표기 기간 이 경우 2018년에는 적성검사를 했으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단, 2011.12.9월 이후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 주기로 하게 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자자의 경우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사항입니다.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의 소지자의 경우에는 1종, 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

1종 면허 소지자 중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건강 검진 기간이 만료된 경우,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필요조건

도로교통법 개정 예전에는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가 하나하나씩 7년과 9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온라인 갱신신청은 도로교통공간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