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연관 장치 등을 검사하는 제도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정기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저장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검사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대 60만 원 부과 차량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지정정비사업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어서 예약 후 방문해야 하고, 지정정비사업자는 방문 전 검사가능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집 근처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있어서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검사를 검색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접속 후 사이버검사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메뉴에서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선택 후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동의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앞두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이 발송되겠지만,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본인 차량의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하였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rarr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rarr 검사유효기간조회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이후, 아래쪽에 검사저장기간 시작일과 검사저장기간 만료일이 나오는데요. 제 차는 비사업용승용차라서 2년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하고, 비상업용 자동차에 한해 최대 감면율 1건 적용 가능합니다중복감면 불가.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자녀 가정 15 장애인 3050,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전액 수수료 감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저장기간 만료일 앞. 뒤로 31일 이내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40,000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시 3일마다. 20,000원씩 추가되어 최대 600,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운행이 계속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검사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
자동차검사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는 자동차검사예약 메뉴에서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번호 입력 후 예약자 휴대폰번호로 받은 인증번호 숫자 여섯 자리를 입력하고 예약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검사를 예약한 날짜와 시간확인이 가능하고 예약정보 재발송이나 휴대폰번호변경, 예약증이나 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예약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예약변경은 예약방문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고, 예약변경 가능일자는 63일 자까지 가능합니다.
검사소를 변경할 경우 예약취소 후 재예약해야 합니다. 우편물 정리하다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우편물을 발견하고 검사 저장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깜짝 놀랐지만 검사 가능기간이 아직 여유 있어서 급하게 예약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feat.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지정정비사업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앞두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이 발송되겠지만,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본인 차량의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하였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