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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 미성년자,부모님,자료공개범위,제취소

자료제 미성년자,부모님,자료공개범위,제취소

이과장은 박과장님 우리 부서에 이혼한 최대리가 있는데, 남커서 부녀자공제도 못 받아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아직 수입이 없습니다.고 하네요. 매달 양육비를 보내준다는데 최대리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문의하였습니다. 박과장이 말했습니다. 최대리한테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양가족공제와 더불어 자녀세액공제, 등등 의료비 등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한부모공제 금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글맘이 세대주로 총급여 4,147만원 588원 이하일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는 종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각양각색으로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힘든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해서 일어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입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신청자가 세액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나왔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