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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1년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방역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 한 등을 이행한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게 책정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는 업체의 손실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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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손실 보상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원래는 소기업은 없었지만 마지막 최종다짐 단계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참고해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집합금지 손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손해 업종도 똑같이 손실액의 80를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8일에 시행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대화로 결정되지만 하지만 했으나 보상비율을 100%로 해야해야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추후 상의는 있을지 몰라도 정해진 바는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은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되지만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신속 보상은 온라인에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확인 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금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나 지방정부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 한경 우등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 하시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근처 관할 시, 구청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고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2022년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휴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절차의 경우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별도 서류는 없고, 약정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으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면약정으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대면으로 약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손실 보상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신속 보상은 온라인에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확인 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