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제외 항목 및 제한
지원제외 항목 및 제한

지원제외 항목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제외됩니다.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감소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이 될 경우 환수됩니다.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아니면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검토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범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환자 아니면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이사항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에 연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제외 항목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