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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위한 요건

전세자금대출이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위한 요건

전세자금 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마다. 스스로가 소득세 및 주민세를 냈던 세금과 23년도 소득과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냈는지, 혹은 적게 냈는지를 따져 정부에서 과부 된 세금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적게 납부된 세금은 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3년도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이자를 냈을 경우 정부에서는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니 잘 보시고 요건에 맞으시면 연말정산 때 함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로 통한 이자를 연말정산의 정산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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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요건

모든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 주지는 않겠죠.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집을 렌트 거주를 하는 경우는 고소득자로 판단하므로,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빌려서 살더라도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규모가 같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이 발생한 기관은행 등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마이너스 통장, 일반 신용대출로 차입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경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전세이자 연말정산 공제 범위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 총 전체 금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이럴때 최대 공제적용금액이 750만 원까지 적용이 되며, 즉 750만 원 이상일 경우 40 인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이자 공제범위를 미리 파악하시고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까지는 받으셔도 공제가 가능하오니 최대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모든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 주지는 않겠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