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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신고방법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23년 9월 16일부터10월 4일까지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합계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해마다 12월에 납부합니다. 이에 관련해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방법 및 등등 유의사항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23년 9월 16일23년 10월 4일까지 신청하셔야 12월에 납부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했다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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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가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9억원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3.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 절반씩 주택을 소유했다면 각자 별개로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대 금액은 총 18억원까지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매년마다. 국내 소재하는 자산 가치를 유형별로 합계하여 계산되며,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됩니다. 세금 징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합산배제신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자신이 소유한 A, B, C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합니다. 합산배제신청은 본인의 주택 중 구조화된 주택을 합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합산배제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 건설회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부세기준일자인 6월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산배제신청은 정기 신청기간에 한번 해놓으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에 대한 종합합산토지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 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사무실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사이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참고해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 입니다.

일정한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보유기간별로 해당되는 세금 공제율입니다. 즉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5년 소유 시 세금의 20 10년 소유 시 세금의 40 15년 소유 시 세금의 50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령별로 해당되는 세금 공제율입니다. 60세 이상: 세금의 20% 감면 65세 이상: 세금의 30% 감면 70세 이상: 세금의 40% 감면 이러한 연령 연관 세금 감면 혜택은 보유기간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배제신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자신이 소유한 A, B, C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