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날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분들에게 필요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기존 납부한 소득세액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되는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환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많은 개인사업자분들께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액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이전에 먼저 종합소득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소득 중 사업소득이나 연금 및 등등 수익이 있는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한후신고 클릭
이곳에서 부터는 자신이 이미 신고를 해서 캡쳐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조회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내용이 쭉 불러와진 글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기한 후 신고와 기한 내 신고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바로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입니다.
위 내용 쭉쭉 확인해 주고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으로 내려오기 상세내역펼치기 가산세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바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입니다.물론 저희가 오늘 신고 할 것은 무신고 가산세 부분입니다. 아래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2가지 가산세 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겠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월초에 했건, 5월 말에 신고를 했던간에 환급 날짜의 기준은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일 쯤에 받을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니깐 신고를 일찍했다고 환급금을 일찍 주는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정해 집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에 따라서 6월 20일까지는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조금 붙는데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것 이라서 금액이 더 세게 붙는다. 한달 내 해서 50 적용 받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의 14 금액이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1개월 이내로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50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가 붙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부분 유의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두곳 이상 근로수익이 있지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개인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인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백만원 초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 첫번째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의 My홈택스에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 My홈택스에서 환급 목록 조회에서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월 말에 받으신 경우는 빨리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못받으신 분도 7월초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늦은 7월말에서 8월 사이에 환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 클릭
이곳에서 부터는 자신이 이미 신고를 해서 캡쳐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