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단점 평생 같은 연금액 중도 해지 이자 부담
기초연금은 생활이 까다로운 노인분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분명한 사항들 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공무원의 월별 평균 급여
공무원 연금 구성비율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라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이 20년이고 월별 평균 급여가 500만원이며 연금 구성비율이 70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X의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근속기간, 평균 급여, 구성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개별 공무원은 자신의 근속기간과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가능한 소득
수급자격을 살펴보시면 소득인정액이 평가되는데요, 월 소득 평가액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알 수 있으니 이런 소득인정액에 대해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이 되면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득역전예방 감액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앞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뛰어넘으면 그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음 산정되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감면되고 수급받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