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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후기무료노무사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후기무료노무사상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이 자신 아니면 주변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신고처 및 상담소를 소개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 해드리고 싶은 곳은 1. 근로법 상담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안 근로법 상담 탐색으로 신고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록이 남는것이 싫었고, 별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소개할 곳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2.정의당 비정규노동 상담찬구비상구 18990139 이름만 보았을 때는 비정규직만 소개를 받아야 되나 할 수 있겠지만, 정의당이라는 믿음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 노무사의 선임 연관 규정
국선 노무사의 선임 연관 규정

국선 노무사의 선임 연관 규정

노동위원회법 제6조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해결 대리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도덕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신청자격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35호, 2017. 7. 1. 월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times 36512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산정사유 발생일은 해고 등 불이득 처분을 받은 날로 함. 다만 평균임금이 일반적인 임금 보다.

대리인노무사의 보수

노동위원회법 시행도덕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연관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합니다.

대리인노무사의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노무사의 재선임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노무사의 선임 관련

노동위원회법 제6조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해결 대리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신청자격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735호, 2017.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