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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매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에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도 심심찮게 전해집니다. 성별이 다른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예방훈련을 통해 사건의 발생을 막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마다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예방교육 자료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사항도 함께 정리해서 나누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부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리플렛을 업로드해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십시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대부분 상급자나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 및 언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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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행위 및 언행의 예

사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행위 및 언행의 예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을 판단하는 예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으로 뒤쪽에 껴안거나 포옹 및 입맞춤 등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은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하급자에게 안마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언행도 사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니 상급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이 또한 성희롱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고, 음란한 농담을 메신져나 전화로 전하는 행동, 상대방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고 퍼뜨리는 행위 등에 관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의 사례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유의사항

자기가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다면 무요건 부인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받고 있으면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 요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징계가 내려졌다면 모든 경우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등의 2차 가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교육 기준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내에서 해마다 1회, 1월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시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가져야 하며 교육대상은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동영상 교육자료나 리플렛, 홍보물을 사용해야 하며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연관된 모든 사항을 아래에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남 시 직장내 해결 과정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내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신고인 및 피해자의 성희롱 사건이 사업주에게 접수되면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구출하는 과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간주되는 근로자 사이의 적절한 격리 조치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사내 성희롱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르는 적절한 사내 처벌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후속조치가 없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는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주 및 사내 조사관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 이 사건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건 당사자의 비밀은 꼭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예방교육 강사지원 제도

1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실시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급하는 무료강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내 사설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핑계로 금융상품 및 영업을 하려는 전화를 받아본적 있을껍니다. 이런 사설업체를 사용하지 마시고 꼭 고용노동부에서 지희망하는 무료강사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 사내에서 본인이나 지인이 성희롱과 연관된 손해를 입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사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을 꼭 시도해보길 바랍니다. 이상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과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행위 및 언행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을 판단하는 예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자기가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내에서 해마다 1회, 1월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시행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