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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필요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비 대학 증명서 확인서 지원금 서류

차상위계층 필요요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비 대학 증명서 확인서 지원금 서류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정되는 생활의 위해 돕고자 실시하는 주택공급정책입니다. 비슷한 다른 매물에 비해 비교적 아주 저렴하게 주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임대주택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저소득층에게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생활 및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 국민임대아파트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결과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대처하고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제출 서류 임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경우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지출내역 실태조사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에 특정 기간 제한은 없으며, 신청 후 처리 소요 시간은 일반적으로 약 30일이 소요되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다.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 혜택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 혜택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 혜택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는 의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그리고 만 18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와 유사한 금액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 식대의 20 본인 부담 만성 질환자 및 만 18살 미만 어린이 입원 시 요양급여액의 14, 시대의 20 본인 부담 외래 시 요양급여액의 14 정액 1천 원, 1천500원 저소득층 중에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자산 보유 기준

소득 표준의 경우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통해 자격을 심사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890.902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3,875,496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4,492,996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분명한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산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인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가 되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를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조건이 처음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아 하며, 소득이나 자산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일정 소득과 자산의 기준 완수 세대구성원 중 임산부가 포함된다면 태아까지 포함되어 측정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총 자산 세대 구성원 전원 자산의 합계가 24,200만 원 이하 자동차,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위에 해당하는 자산요건의 경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핑해자, 65세 차상위 계층이라면 조건에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는 의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