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장롱 면허도 필수 신청
무사고란, 서약 기간 동안 사람을 사망 아니면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년에 10점씩 적립되며, 최대 100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면허 취소처분이나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면허 정지 처분4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일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을 원한다면 면허 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PC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메인 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합니다. 하단 링크를 터치하시면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법 1. 먼저 휴대폰에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메인 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벌점 아니면 면허 정지 일수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받거나, 면허정지기간의 1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 벌점이 40점면허정지 40일이 된 경우 10점을 공제받아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50점면허정지 50일이 된 경우 마일리지 1점당 1일을 감경받아 40일 동안만 면허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무사고 조건
1년의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아니면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실천 기간 중에 무위반, 무사고 조건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고일 아니면 위반 통고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서약을 재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날부터 서약을 재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3 서약 기간 중 통고처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위반 통고처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음날부터 서약을 재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항목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할 경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특혜점수와 서약서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확인한 후 1번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신청했던 이력이 있어 특혜점수가 10점이 적립되어 있었고, 요즘에 온라인 신청하면서 10점이 적립될 예정으로 앞으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총 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될 예정입니다. 2번 발행하기와 3번 신청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확인서가 표시됩니다.
PC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로그인을 하고 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이 자동입력되어 있고 아래쪽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특수한 위반사항 같은 것이 없으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고, 서약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요즘에 처음 가입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벌점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어요 적립된 마일리지가 0점이네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엔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면허 취소의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은 날 부터, 면허정지인 경우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 다음 날 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기간이 없습니다.
적용 제외
도로교통법시행도덕 별표 28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한 경우,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 사체유기 아니면 방화, 강도, 강간 아니면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는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운전면허 있다면 꼭 신청해야하는 이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PC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벌점 아니면 면허 정지 일수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받거나, 면허정지기간의 1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조건
1년의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아니면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실천 기간 중에 무위반, 무사고 조건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고일 아니면 위반 통고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