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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 총정리 청라힐데스하임 48억원 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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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길남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주택을 구입할 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 아니면 하락장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음 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 처음으로 주택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되어 시행한 날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4의 취득세율이 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최고 1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을 적용할 시 3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을 구입했을 때 세율로 보입니다 현재는 1주택 시 13 세율이 부과되며 2주택 부터 조정지역에서는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들어가 10억원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우 세금만 1억 2천만원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완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언제 확정될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입니다.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대도시 내 법인은 4.412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한다거나 지점 설치, 전입, 법인 설립, 본점 신축 등의 이유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6.8, 퇴지를 취득한 경우 8, 고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1011정도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율은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해야합니다.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세율의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할 것. 농어촌특별세 0.2는 모든 주택 취득가액에 연관된 것이 아닌 전용면적 85 초과 시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할 주택의 전용지역이 국민평수 84 이라면,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0.2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시1) 10억 원의주택(전용면적 87 ㎡)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나. 원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

다음으로, 원조합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소유한 구주택 취득일이, 신축 아파트 취득일이 됩니다매우 중요. 그 이유는, 재건축이 예정된 구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건축에 따른 신축 아파트를 세법 관련 같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변경시키지 않고 새 부동산으로 바꿔주는 환지 아이디어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이 2015. 1. 1. 구주택 A를 취득하고, 2015.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2019. 12. 23. 재건축에 따른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위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법 관련 2015. 1. 1.이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비해 23배 이상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한 주택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rarr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처분기한3년을 두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13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현재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rarr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을 구입했을 때 세율로 보입니다 현재는 1주택 시 13 세율이 부과되며 2주택 부터 조정지역에서는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2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