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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내용 검사비용, 바뀐 COVID-19 정책 내용과 알고 싶은 점의 답변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내용 검사비용, 바뀐 COVID-19 정책 내용과 알고 싶은 점의 답변

코로나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됐었던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와 함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진날짜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던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며 이에따라 올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단,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이나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센터로, 시설 및 인력 면에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안전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진료,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치료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유급휴가비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정부 당국에서는 재정적 효율성을 취약계층, 힘든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급휴가비 지원은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중견 및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비용과 백신비용은?
코로나 검사비용과 백신비용은?

코로나 검사비용과 백신비용은?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정책 변경으로 인해 급여지 지원이 중단되어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병원 아니면 의원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나 다소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PCR 검사도 RAT와 비슷하게 병원 아니면 의원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나 다소 6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RAT신속항원검사 약 25만 원 정도의 비용 발생PCR 약 68만 원 정도의 비용 발생그리고 앞으로 백신은 독감처럼 연 1회 무료접종을 시행합니다.

만약 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면역저하자에 한해 2회 접종을 시행함글로만 읽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 변경 사항을 질의응답과 함께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의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사용 목적 해제됩니다. 아직 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의원과 약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요.

격리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의료기간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생활지원금, 의료치료비, 격리지원금 등 지원 유지 입원치료비와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고, 백신접종은 누구나 무상으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고, 건강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서에 맞게 시행됩니다.

2 의료지원체계

의료지원체계의 경우 치료제,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현행대로 무료 지원되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됩니다. 또한,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에 대하여 지원해주던 금액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과거 방역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가장 크게 다가올 내용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의 종료입니다.

과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 코로나에 걸릴 경우 지원하던 생활지원금과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던 제도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8월 31일부로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기존에 받던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원 대상 제외

격리 중인 사람이 외출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아 생긴 결과이므로, 모든 국민이 협력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유급휴가비가 지원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비용과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정책 변경으로 인해 급여지 지원이 중단되어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사용 목적 해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