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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 과 중간정산 , 퇴직연금 알아보기

퇴직금지급기준 과 중간정산 , 퇴직연금 알아보기

평생직장 아이디어가 사라진 요즘,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지급기준과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소속된 직장에서 퇴사하며 나올 때 지급을 받는 급여로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이 충족되지만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입사시기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기전 근로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휴일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컨대 A라는 근로자는 오늘 평균 임금 30일재직일 수 365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관련 소멸시효가 마무리하는 3년 안에 꼭 퇴직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1년간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이 없으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최근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납입 수준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할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다고 해서 이를 확정급여형 제도라 부르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 주고 운영 결과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때 산정방식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두번째인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본 운용 방식은 사용자가 매번 근로자 매번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앞선 제도와 비교할 때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