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평균임금 포함 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평균임금 포함 수당)

질 의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특성 상 20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임.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6월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

DB형 퇴직금은 위에서 확인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산정예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2022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임금 250만 원 82,417.58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880일총 계속근로기간 365일 5,961,161원 1일 평균임금 7,500,000 91일 82,417.58원 DB형 퇴직금 확인을 위한 여러가지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접속하시어 편하게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관련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모양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노동을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지급대상, 시기, 요구사항 등에 정해져 있으며 정기적, 일률적 혹은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나 미리 정하여 진 것이 아닌 임의적, 일시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 및 실비변상적, 복지후생적인 금품은 제외됩니다.

교통지원비의 경우 차량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보유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직급 등이 아닌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될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DB형

DB형 퇴직금은 위에서 확인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