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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지급기한 계산법 중간정산 알아보기

퇴직금 산정기준 지급기한 계산법 중간정산 알아보기

건설현장에 단기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급기준만 충족되신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글 보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은 건설일용근로자 똑같은 경우 공사현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동일 사업장에 소속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동일사업장에 소속되어서 1년 이상 업무를 하였다면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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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이제 퇴직금을 어떠한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퇴직금 30일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하루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총금임퇴사 직전 3개월 총 일수 1년 3개월 근무 시 근속연수는? 15개월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1512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정기상여금이 설날, 추석 이렇게 2차례 나뉘어서 지급되지만 하지만 올해는 2월과 9월에 지급됩니다. 나는 8월에 퇴직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 3개월 전에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퇴직금과 퇴직공제

건설업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현장에 관해 시행되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 및 원수급인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공제하고 퇴직공제기금에 납부합니다. 퇴직공제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퇴직 시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공제기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도 중간정산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더라도 만약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에 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있습니다. 별도 합의나 고지 없이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가산이자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 아니면 임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근거로 공제부금을 일정 비율로 내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기가 되었을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당 건설현장이 반드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에 되어있더라도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에 충족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이제 퇴직금을 어떠한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퇴직금과

건설업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퇴직금도 중간정산받을 수

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