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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부업 시 종합소득세 폭탄 조심, 초과 누진세율

투잡이나 부업 시 종합소득세 폭탄 조심,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설명하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해하기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 없고, 근로소득액이 이중으로 있다거나 부업을 하면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액이 있을 경우 개인의 총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신고이죠 드디어 어제 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했습니다.

그 동안 23차례 접수 에러가 나서 국세청에 문의도 해보고, 에러가 해결되어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내용을 발견하여 최종 신고 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팁?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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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안내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

확정신고안내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

위의 단순경비율 유형외에 문서에 파악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파악된 금액을 확정신고시 모두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가 놓친 내용이 바로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미리 납부한 세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데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수기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더해 질수록 세율이 높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과세표준이 2385만 원으로 최고세율이 15였는데, 사업소득액이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최고 세율 구간이 24로 올라가게 되어 소득금액 대비 소득세 비율, 즉 유효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부업으로 순이윤 3000만 원을 벌어서 좋긴 하지만 이로 인해 소득세 57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연봉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시기 분들을 보시면 연봉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소득액이 조금만 더해져도 초과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앞서 설명드린 사례보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간편장부는 매일 매일의 현금 입출금을 기록물을 쓰는 것으로 매우 간편합니다. 일종의 금전출납부입니다.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작성대상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농업 및 도매업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억 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 그 외 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7천 5백만원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설명드린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즉 사업이윤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 5월이 되면 다시 이 사업 소득 3000만 원을 증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윤 금액이 추가가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전 2385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정세액은 685만 8000원에 지방소득세 68만 5800원을 더한 754만 38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81만 6650원은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572만 71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금액 대비 소득세의 비율, 즉 유효세율이 7.2 정도인데 사업소득액이 더해지면서 유효세율이 무려 13.63 로 거의 2배 가까이서 늘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제출

주택임대소득부분이 계속 미반영으로 에러가 났었는데, 다시 작성하니 접수가 되었습니다. 추측컨데 데이터를 불러오기 후 입력반영?도 추가로 눌러야 하는데, 불러온 금액이 이미 반영된 걸로 착각해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에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반영저장 까지 눌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납부한다고 끝이더냐??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운 좋게도 상냥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상냥하게 안내 해 줍니다.

위의 빨갛게 물든 버튼신고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택스 로그인시 추가 인증서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박… 지방소득세는 VAT 처럼 종합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추가 납부 혹은 추가 환급 받는 거죠

신고기간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면.경정신고 x, 수정신고 x 신고 기간인 5.31 까지 수차례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안내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위의 단순경비율 유형외에 문서에 파악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더해 질수록 세율이 높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간편장부는 매일 매일의 현금 입출금을 기록물을 쓰는 것으로 매우 간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