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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 경력수첩 발급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 경력수첩 발급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Q.최초 경력신고란?건설기술자 아니면 임의신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도덕 제18조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체험 변경신고란?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학력자격 아니면 기술체험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의 입사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하신 후 입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면경력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를 하시려면, 경력확인서협회 서식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다음과 같은 기술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기술등급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니 분명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 학력지수,경력지수, 교육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경력지수40점 이내 교육지수3점 이내 보유한 연관 자격증에 따라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 배점합니다.

기술인의 학력에 따라 최저 10점에서 최고 20점까지 배점합니다.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경력에 관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점수를 배점 받게 됩니다. 교육지수는 전국에 있는 정해진 교육기관을 통해 받은 교육시간에 대한 배점입니다.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니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참여기간이 근무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퇴사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력확인서에 근무중이라고 표기된 업체를 작성 후 인정일을 마감한 후 현재 업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식을 작성방법에 따라 문서 후 민원서류로 접수합니다. 경력확인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한 경우와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역시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서류로 봐야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대장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수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관 규정상 처리기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14조제2호에 따라 처리기한은 7일로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도덕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에서 처리기한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처리하는 처리기한입니다.

경력관리 제도의 개요

분명한 경력관리로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 건설기술인은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기술등급 아니면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요건과 건설현장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체험 관리되고 있는데요.이런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통해 자격렌트 및 이중 취업등을 방지하여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설기술인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력관리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편리성을 얻게 됩니다.

협회 위치 및 등록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위치는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맞은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관이 보이는데 신관 말고 오른쪽에 보이는 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으며 지도에 표시해드린 대로 코너를 돌아서 본관 입구로 들어가셔서 접수처인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에 도착하시면 단순신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은행처럼 본인 순번이 되면 창구에 가셔서 준비해오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미흡한 부분은 작성을 도와주시니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업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회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의 경우 1부당 2,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다음과 같은 기술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니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