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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경력 승인 전자서명 하는 방법(퇴사 승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경력 승인 전자서명 하는 방법(퇴사 승인)

건설기술인은 업체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퇴사시 입퇴사신고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주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업체에서 해둔 경력신고와 퇴사신고를 기술인이 승인하고 전자서명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신고와 입퇴사신고의 경력승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경력이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승인 하여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는 승인 후 수정절차가 번거로우니 승인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을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경력신고 승인대상 내역의 상태에 처리 중 버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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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경력신고 기술인 승인방법 업체신고기술인 승인


온라인경력신고 기술인 승인방법 업체신고기술인 승인

온라인 경력신고를 하려면 우선은 기술인이 협회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해당 기술인이 공사참여한 내역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은 협회에 로그인하여 승인하면 됩니다. 기술인이 승인하려면 개인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핸드폰인증 두 가지 중 하나에 인증을 해야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편 인증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로그인합니다. 마이존을 클릭합니다. 4 만약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발생하면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중요 최초에 한 번은 앞으로 사용할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방법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최초등록은 마이존 메뉴에서 합니다. 이 절차가 안 돼있어 오류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경우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우편접수를 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23.1.123.1.3122일 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23.2.123.2.2822일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만약 18번, 19번이 같은현장이 아니라 다른현장이였으면 18번기재,19번 기록 따로 따로 기재하는게 맞지요. 1월따로, 2월따로 기재했던 부분을 바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경력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예를 들어서 3.1~3.23 까지 일한경우 22일 이상이니까 경력확인서에는 3.1~3.31로 기재하는게 맞는것입니다. 22일 이하인 일수는 근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22일 이상 일한경우만 30일 혹은 31일로 근무한걸로 봐주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일한 일수는 22일이상 이지만, 경력확인서에 기록하는 일수는 30일 이나 31일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을지는 고칠거 없으니까 앞장 입퇴사일만 이렇게 변경해주었습니다. 예시 21 현장이 다르지만 같은달에 일했을경우 입퇴사일 기재방법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한장에 정갈한 경력확인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8월달에 A현장, B현장 각각 다른 기간에 일을 했지요? 근데 입퇴사일 적는 란에는 따로따로 기재안하고 한번에 이어서 썼죠? 8월달의 첫 일한 날짜, 8월달에 끝날 일자 이렇게 손쉽게 생각하셔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용직 경력확인서는 양도 많고, 정리할것도 많아서 한번에 몰아서 하기 보다.

1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