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몰 수 없는 차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몰 수 없는 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1순위는 면허종의 선택입니다. 1종, 2종의 선택을 시작으로 대형, 보통, 소형, 특수라는 면허의 종류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면허 취득 과정에서 활용하는 차량에 한해 운전을 하게 되는 데 사실 면허는 단일종의 차량이 아니라 운전 가능 범위를 가진다. 각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하단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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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2종보통면허를 알아봤으니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승용자동차입니다. 이 부분은 2종과 같죠. 두번째부터 좀 다릅니다.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입니다. 2종은 10인 이하였죠. 세번째는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입니다. 2종은 4톤이었죠. 여기에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적재용량 아니면 적재중량 3톤이합니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지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자동차 네번째는 건설기게입니다. 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통 미만 지게차에 한정합니다. 다섯번째는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입니다. 2종조금은 3.5톤이었죠. 여섯번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종류를 1종보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 운전범위

먼저 1종보통 운전범위입니다. 1종 대형, 소형, 특수는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펴볼게요 가장 대부분이 취득하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에는 일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합차는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쏠라티도 15명 이하는 가능하고, 16인승 이상 모델은 운행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는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다음으로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도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면허로 아래와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의 차이는 승합차 승차 전원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승합차 승차정원은 차량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1종 아니면 2종 보통으로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차량의 승차정원을 확인한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종보통으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대형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형면허도 취득을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대형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도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많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는 해당이 안되죠.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큰크리트트레일러,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 트레일러 레커 제외 특수자동차 등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물런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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