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2년 직장인, 회사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보험료 환급 부양가족 공제)

2022년 직장인, 회사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보험료 환급 부양가족 공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직장인 분들에게 희소식은 과정이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받을 수 있는 12가지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3년 1월 15일 일요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고 싶은 분이라면, 올해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신청 확인동의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 둘 사항
알아 둘 사항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보험료는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됩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동급 가구에 거주하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대주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이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한 연령,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하지만 자기가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그야말로 꽤나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이론과목 없는 보험료 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협소한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아니면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펀드에 투자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언급된 항목 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자신의 경우에 맞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구청, 시청 등에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15이므로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과 일반보험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할 것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험 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