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일급 최저월급 총정리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일급 최저월급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입니다. 2016년2023년 최저임금 인상수준고시 기준 단위, 원, 최저임금이 연관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제정, 실시된 이유 최저임금제도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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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제도는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가가능하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일 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는 100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주의 수4.345주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에 5일을 곱한 40시간 8시간 x 5일 40시간에 유급 휴일의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인 48시간입니다. 40시간 8시간 48시간 월 평균 주의 수 4.345주는 한 달의 평균일인 30.417일 36512 30.417 을 7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1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단점

1. 기업의 운영 부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고용 문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직원을 감축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조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경쟁력 저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제품의 비사용 목적 증가함에따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 이상 18살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태에서 현재 2023년 시급도 이미 높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데요, 실제로 그래서 주휴수당 관련해 현재 최저임금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금요일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주말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쉬는 날에 관하여 1회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고 있으며, 딱히 법으로 정하는 요일은 없고 근로형태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 데요, 1일 소정근무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넣어주시면 되고, 월급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시급이 있으니 그걸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제도는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게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