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령나이, 금액 총정리

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령나이, 금액 총정리

신청방법 수급자격 금액 재산기준 제외대상 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을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만 65세 이상 분들이시라면 무조건적으로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세요 단 소득인정액 하위70이하여야 가능하십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1958년생생일 해당하는달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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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우리니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라야 기초연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바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경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게 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소득인정액 이 기초연금제도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은행통장 사본 본인 은행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은행통장 사본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가구 유형중 해당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별정우체국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 등 본인이 수급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간

우리나라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하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안 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면 전, 월세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 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기관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은행통장 사본 본인 은행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은행통장 사본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