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비 확대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요구하는 난임시술 선택권도 보장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급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rarr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7회 rarr 최대 40만원 지원 인공편집 5회 rarr 최대 20만원 지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일부,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시술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가 각 시술 단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21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나이가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인 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자에 따라 이렇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신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빠트리지 않고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9회까지 1인당 최대 110 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편집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관하여 지원인공편집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편집 5회까지 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편집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관하여 총 21회 지원 횟수가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 첨부 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아니면 직계비속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이 중에서 3번 4번 5번 6번은 신청 시 에 동의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생략이 되는 서류입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편집 시술 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뢰기관 시술의사가 발급해 준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휴직일 경우에는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인 관계일 때는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부부 하나하나씩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조 생실술 동의서 또한 필요합니다.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를 위해선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와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신청인 본인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시술비 지원 절차

그밖의 분명한 문의와 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120 다산 콜센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rarr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7회 rarr 최대 40만원 지원 인공편집 5회 rarr 최대 20만원 지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일부,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7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