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정도로 감면받을 수 있을까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정도로 감면받을 수 있을까

연령, 혼인 연관 없이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산 적 없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는 해당되지 않고,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됩니다. 소득제한 맞벌이, 외벌이 구분하지 않고 년소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에 관해 알아볼텐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산다는 자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지역 및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일부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감면 증가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어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확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잔금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대하게 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저가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나 고가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인하 효과가 대조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 연관 방침이나 경제 상황, 시장 기대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다른 세금이 인상되거나,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거나 하면, 주택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권 전환증명서, 재개발재건축 참여증명서 등 부동산 취득과 연관된 서류 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감면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감면된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인가?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계획의 개요와 근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추징 대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주고 몇 년 뒤 실거주하려는 사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 3년 실거주하지 않고 팔거나 전세 혹은 월세를 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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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