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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가이드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가이드

2023년 실업급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한액 폐지와 수급 기간 및 조건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의 악용에 대한 예방조치, 실업 인정일 참석 등 2023년 실업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의하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고용보험의 재정 유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채용자를 연결해 주는 국가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는 방법은 워크넷 구직등록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실습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절차, 수급 의무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방법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했고, 재취업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소정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소정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이모 든 것은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의롭게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고 6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8시간 일을 할 경우 최저 61,568원으로 변경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제로 결정됩니다. 한 달에 월급이 314만 원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고 월급이 337만 원보다. 많은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일당이 기준인 사람들은 102,000원 이하로 받는다면 6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특징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으로 삼는 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즉, 퇴직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현재의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낮춥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6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을 현재의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3개월로 늘립니다. 즉,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을 강화합니다. 즉, 과거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매주 한 번 이상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가 삭감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상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기간은 적어도 120일 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Summary

2023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고 6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8시간 일을 할 경우 최저 61,568원으로 변경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