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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지급액 심사결과 자격조건

2023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지급액 심사결과 자격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준, 반기 신청기간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아는 내용이니 빠르게 시작하죠. 근로장려금은 8월 29일 지급되고 이미 근로장려금은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성실히 일을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종료인 및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마다 5월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해마다 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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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부부합산 총수입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자녀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녀는 3명까지이며 그 외의 수급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안내한 대상의 경우 작년 귀속전체 신청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입니다.

310만 가구는 가구 중 자녀장려금 대상은 39만 6000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4일까지 신청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은 1년에 2번 지급하며 6월과 12월 중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에 이뤄집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12월 말에,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수 구분과 연간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1 혼자 사는 집 지급액 최대 165만원 연간 총 급여액은 최소 400만원 미만 최대 2200만원 이하 2 홑벌이가구 지급액 최대 285만원 연간 총 급여액 최소 400만원 이상 최대 3200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지급액 최대 300만원 연간 총 급여액 최소 800만원 이상 최대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 유형에서 어느 것으로 내용통지를 받은 것에 따라 구분되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종이안내장을 받은 경우 모바일 혹은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이구요 국세청은 조건이 되는 분들 자동으로 입금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부부합산 총수입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자녀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