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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약정리 (부양의무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약정리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연관 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아니면 딸과 사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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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연관된 수급자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관된 수급자 종류

적용 의료급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아니면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미적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결국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계산은 필요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실질적으로는 완화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를 개개인별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알맞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은 의료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은 의료 급여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인 경우 에는 부양비 부과 후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로 결과가 달라 지게 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임차급여 아니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열아홉살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젊은이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급 세대이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10월 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측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금액과 현실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아니면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이 탈락되며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한 명 아니면 한가구라도 기준 초과가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둔 수급자가 아들은 기준 이내 적합하지만 딸에 경우 결혼하여 사위소득으로 인해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았던 금융재산예적금, 보험, 주식 등은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상하고 미치도록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와버린 그 불행을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간힘을 다해 버텨내는 것 또한 용맹 있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도움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하시는 동기로 삼으 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도움의 손길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관된 수급자

적용 의료급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아니면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실질적으로는 완화에 따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