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령 방법 및 기준, 소득 산정 및 계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와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넉넉치 않은 경우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공평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금액, 신청방법, 신청시기,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수준,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새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2023년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독립주택 매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매월 51만 7080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독립주택 169만 6820원 이하,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독립적으로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인 불편한 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지급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지급액 등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29,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97,000원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질 경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 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첫 번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입니다. 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두 차례 필요서류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세 차례 필요 서류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으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네 차례 필요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령금액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독립적으로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신청에 관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