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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관련해 알아보자 !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관련해 알아보자 !

아웃소싱 전문 케이알잡 입니다😃 ​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 ) ​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많으시겠지만, 2022년 대비 최저시급 최저임금(9,160원)이 5.0% 인상 되었는데요. ​ 460원이 인상되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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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자본결정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해 물가와 금리가 심하게 오르다보니 기초생계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와 현재 해 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률이 3.96%는 가뿐하게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2024년 최저시급이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넘길 것입니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공제되는 자본(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º 보험 : 85,970원 º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 66,770원 º 고용보험 : 17,190원 º 근로 수입액세금 : 17,390원 º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 1,730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3년 최저봉급2,010,580원의 추정 실수령액(실제로받는 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 물론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알아보기

연도별 최저시급과 임금표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209시점기준으로 월급이 2021년에는 1,822,48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고려하여야 더 자세한 실질소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을 월급의 3.3%를 제하고, 정규직의 경우 약 8.98%를 제하면 실제로받는 급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023년도 건강보험률은 1.49%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0.1% 인상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일년마다인상이 되어왔어요. 2022년 사업자와 근로자가 내는 총요율이 6.99%에서 7.09%로 올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상승하는데요. 12.27%에서 2023년에는 12.81%로 0.54% 상승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요율 6.99% → 7.09% △ 장기요양보험요율 12.27% → 12.81%

반면에 국민연금은 2022년에 비해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4.5% 부담하여 총 9%로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현재 해 연금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인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적용시기

최저임금은 위원모임심의를 거쳐 보통 전해 8월 정도에 결정이 되지만, 시행이 되는 것은 일년마다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5% 인상된 8,720원이 적용된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 00:00부터 곧장적용됩니다. 만약에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1월 1일 0시부터는 새로운 년도 즉, 2021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적용대상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은 최저임금을 받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 이상 있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생긴 최저시급이기 때문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 적용중에 있는 자는 10%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처벌대상

º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가주인 모든 기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º 처벌대상 :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