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다가올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근로 법규에 기반되어 제정된 날이며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로자의 날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빨간날 처럼 학교와 은행 등은 쉬는지에 관련해서 궁금하실겁니다. 빠르게 근로자의 날에 휴무 여부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법정휴일에 일하는 경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근로수당은 얼마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며 대체휴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종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5월 1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지자체 단체장들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사전적취지로 해석을 한다면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기때문에 최저임금과도 별개입니다.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올라도 공무원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결정되기에 최저임금보다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법규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정휴일입니다.
공무원들도 모두 휴무 혹은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입니다. 휴일 앞에 공이라는 말이 있어야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들은 정상노동을 합니다. 우체국, 학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시청, 구청등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만약 근로자의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첫번째 휴일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법정휴일 근로 법규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이로가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가 방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은 다른 공휴일과는 상이하게 명절과 같이 음력으로 정해집니다. 해마다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며, 2023년에는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은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므로, 도래하는 가장 가까운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한가?
2021년과 2022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될 경우, 과연 대체휴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휴무는 국가가 정한 법정 공휴일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가 되는 공휴일은 1월 1일,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설, 추석,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속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의사항
공무원, 초중고 교사, 사회복무요원,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 은행은 쉽니다. 만약 일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추가 수당 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지정해둔 공휴일에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중 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이후 도래하는 가장 가까운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이때, 설날과 추석의 경우 일요일에 한하며,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치게 되어도 대체공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정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에 대한 안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체공휴일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급제 수당
유급휴일 분 100 해당근무 분 100 휴일가산수당 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250를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사전적취지로 해석을 한다면 근로자는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만약 근로자의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첫번째 휴일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은 다른 공휴일과는 상이하게 명절과 같이 음력으로 정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