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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 수당 조건은 실업 수당 변경사항 총 정리

2023 실업 수당 조건은 실업 수당 변경사항 총 정리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내 손으로 퇴직서 쓰고 나온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실업급여 요건 및 2022년 바뀐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 회사를 다니는데 2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퇴직서 쓰고 나와도 실업 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연속 2개월이 아니라 1년 내 임금 체불이 2회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5월 월급이 아예 안 나와서 6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조건에 연관된 것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 아닌 임금 지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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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건강상 문제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건강상 문제

자신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겠죠. 위의 상황처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들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필요서류 퇴직 직전의 8주 이상의 진단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기간은 제외 이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노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으나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하고, 필요제출서류는 혼잡하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워서 거의 모든 포기하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상하여 육아 휴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고 퇴사 처리 예외 상황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로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비슷하게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권고사직이어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아래와 같은 심각한 잘못에 해당하여 권고사직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 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저희가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장려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직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편내용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하루에 번 돈 관련규정을 개선합니다. 오늘 업무시간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임금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해야하는 규정이 삭제되어서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건강상

자신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겠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으나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권고 퇴사 처리 예외 상황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로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