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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바뀌는 점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바뀌는 점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최우선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봅시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부양가족 등등 모두 하나하나씩 150만원입니다. 만약 배우자부양가족이 직장이 있다면야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만 60세 이하 가족 만20살 이하 자녀 등등 형제자매 등도 해당되니까 나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합시다.

1인가구 인적공제
1인가구 인적공제

1인가구 인적공제

다시 말하지만 여러명이 살지 않고, 1인가구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인적공제 이유는 최저생홀비의 보장입니다. 내가 월급이 극단적을 적다면 내 생활비가 빠듯하겠죠? 내 월급으로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명의 생활비라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1인가구 인적공제를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1명당 150만원의 혜택을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 혹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0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뵤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뵤험료는 본인 뵤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150만원이 아니라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사유도 가능한데, 중복공제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5세이고, 장애인 배우자가 없는 여자 세대주라면 추가 공제액은 모든걸 합쳐서 350만원까지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은근히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부모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신경쓰면 됩니다. 남자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1.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 본인배우자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세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녀자 여자입니다. 수입이 3천만원 이하로 여자인데 남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이, 소득 등 기준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연세 기준이 필요한 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

최우선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인적공제

다시 말하지만 여러명이 살지 않고, 1인가구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