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개편안 1월 발표를 앞두고 추측 시나리오

2024년 자동차세 개편안 1월 발표를 앞두고 추측 시나리오

한 해가 가기 전과 가고 나서 해야 할 일 중 하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2월에 납부를 하던가 1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있습니다.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지만 그만큼 큰돈이 나가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기도 하기에 잊지 않고 내야 합니다. 어차피 낼 거 두 번에 나눠 내지 말고 한 번에 할인받고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연납신청 방법, 감면대상, 자동차세 계산방법까지 확인합시다.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있습니다.

이 경우 7를 할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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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이유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이유

차량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로 손상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근 자동차 배능력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인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대통령실은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년 8월 1일21일 배능력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비교적 비싸면서도 내연기관이 없거나 배기량이 작은 친환경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 비율 확대로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력기관 종류와 중요하지 않게 같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일본, 덴마크 등에서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미 FTA 연계에 있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납의 단점

1. 할인된 세금이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이 지출되기에 부담될 있습니다. 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7 할인받아 93만 원이 한 번에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2. 연납신청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12주 정도 소요되며 이 절차 후 소유권을 이전할 있습니다. 3. 자동차세가 인상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번거롭지 않으려고 연납신청을 했지만 인상될 차액만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가 감면될 경우 환급신청 또한 필요하니 번거로울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정하면 한미FTA 위반이냐?

자동차세 관련 한미 FTA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2.12조 배능력 기준조세 3.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을 고치게 될 경우 위반입니다. 그렇기에 위반 소지가 적게 다른 방법을 찾거나 미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불공정인가. 소국의 위치인가. 따라서 초고가 승용차에 추가 과세를 하거나 배출량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있습니다.

연납의 장점

1.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있습니다. 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7 감면된 금액인 93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2. 1년에 2번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있습니다.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납한 자동차세는 소득공제처리 될 있습니다.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감면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차량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로 손상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근 자동차 배능력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인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대통령실은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년 8월 1일21일 배능력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비교적 비싸면서도 내연기관이 없거나 배기량이 작은 친환경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 비율 확대로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력기관 종류와 중요하지 않게 같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일본, 덴마크 등에서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납의 단점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개정하면 한미FTA

자동차세 관련 한미 FTA 규정은 아래와 같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