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자격 요건 및 수급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 알아보기
2024년에 새로 시행되는 실업급여의 변경된 금액, 대상자 조건, 그리고 수급기간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안정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실업급여는 이직이나 퇴직하는 근로자의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급기간을 고려해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을 단순하게 보시면 워크넷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수습자격인정신청구직급여신청 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합니다. Step 1. 을 통해 스스로가 직접 구직등록 하기 Step 2.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수강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Step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Step 4. 구직 수당 신청 만약 위 단계Step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 통지를 받게 되면 90일 이내 재지원하셔서 심사재검증 청구를 받게 하도록 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은 근무일수 및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산 방법 수급기간 지급금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고용보험 적용 기업 근무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및 해고 사유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한 경우나 중요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이번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을 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구요. 로그인을 하신 뒤 먼저 이력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마이페이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력서는 그냥 보편적인 정보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직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한 다음 화면의 가운데에 나의 구직신청정보 밑에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라는 쪽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최소한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240일 사이,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총 12개월 동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아있던 소정 급여 일수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범위 근로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필요조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약 30일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의 실업급여 정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되며,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여러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으로 약 30일 더 긴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2024년의 실업급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은 근무일수 및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고용보험 적용 기업 근무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