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소득공제 세액감면 꿀팁
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야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지난해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월급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자신의 연봉의 3가 넘는 금액에 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 연봉 2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의 3는 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6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15까지 세액 공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안경 구매나 렌즈 등을 사는 경우 금액에 관하여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경점은 나라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점에 연말정산 신청하기 전, 스스로가 직접 해당 안경점을 방문 혹은 전화연락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직접 받아오시거나 이메일로서 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월세 임차료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집주인에게 임차료월세를 냈다는 증명서를 직접 받아서 연말신청 시 제출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차료를 냈다는 증명 서류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용계좌 내역 1월 월세, 2월 월세. 12월 월세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이곳에서 또 오직 하나 팁 계좌 거래 내역에 본인 이름이 꼭 함께 기록되어야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자기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자기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자기가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자기가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나 소득요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보기 1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보기 2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요건 완수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요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엄마 1명위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자신의 연봉의 3가 넘는 금액에 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월세 임차료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