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 구조 및 계산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혹은 매달 정해진 총 근무시간만 채운다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척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추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수당을 산정하기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포괄임금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산만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까다로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이나 야간, 혹은 휴일수당을 미리 정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반적인 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기본급이 결정된 후,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중요하지 않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확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간편하게 말하자면,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있습니다.
이런 수당들은 실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장노동을 해도 수당은 지급되기 때문에 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빌려보겠다.
포괄임금제포괄산정임금제도는 근로 법규에 명시된 임금 산정제도가 아닌 대법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유효성이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뜻하는 포괄임금계약 혹은 포괄임금약정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모두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형태는 크게 정액급과 정액수당제로 구분이 되는데, 정액급은 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액수당제는 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급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고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별도 수당이나 보너스상여금를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본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보너스와는 다른 개념이며, 상여금은 연봉을 일 년에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 방법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회사의 특정 시기 예를 들어 명절에 지급될 수도 있고, 분기별로 지급될 수도 있는 임금액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상여금을 300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3천만 원의 300를 추가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15회로 나누어 지급해야만 되는 말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연관 대법관 판례
업무시간 수와 중요하지 않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고 볼 만한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까다로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