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확대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 정리
이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3년에 월세를 낸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사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는 보편적인 규칙과는 달리,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등으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천만원을 초과한 천만원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결제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기회발전특구 과세 특례 제도 신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과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 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게 됩니다.
월세 세금공제 확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금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아래 표와 같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가 연 1,000만 원인 경우 최대한도인 750만 원의 17인 127만 5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최대한도 1,000만 원에 대한 17인 17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수 소비 부양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신용, 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나머지 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하여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올해 3000만 원인 경우 내년 사용액이 415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315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0100만 원인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추가 소득공제를 위해 큰 지출이 있다면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활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공개한 과다. 공제 유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번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죽은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 등이 과다.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연관된 더 구체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적절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올해도 세법을 철저히 체크하여 지혜로운 연말정산으로 새해를 좋은 시작으로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회발전특구 과세 특례 제도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월세 세금공제 확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금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아래 표와 같이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