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개편된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등)

23년 개편된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등)

코로나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됐었던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진날짜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던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며 이에따라 올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단,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이나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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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서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격리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3.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 대상 코로나 19 양성 판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 대상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 지원 금액14일 격리 기준 3월 15일까지 기준 1인488,000원 2인826,000원 3인1,066,000원 4인1,304,900원 5인1,541,600원 6인1,773,700원 신청 방법 관할 읍, 면, 동 직접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사전 전화 필수 신청 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오미크론형 코로나의 특징은 전파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거인 중 한명이 걸렸다면 가족 전체가 양성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족 중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와 반면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