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회사 근로기준법 ( 유급휴가, 제외관련사항 확인)

5인미만기업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제외관련사항 확인)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등은 규정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의외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잘 몰라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법 규정에 언급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의 의미와 5인 미만 사업장, 동거친족 사업장, 가사사용인 등 근로기준법상 예외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과 사업장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업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해야만 되는 견해가 있으나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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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오늘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오늘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오늘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중요하지 않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영자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태료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쪽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 경영과 근로자들의 근로법 보호를 위해 만드시 위 항목들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적용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최소한 500만원 벌금 5000만원이하 혹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빠른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동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 1년 만근 시 15일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해고 혹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 혹은 불이익징계, 보직변경 등을 줄 경우 노동구제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실시하면됩니다. 노동구제위원회에서 가장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관계의유무입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과태료가 발생했고 퇴사를 권유했다는 자체가 사실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신청으로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선택한다면 이 외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경제적 사안을 어느정도 해결할 방안이 생긴다.

명심해야만 되는 것은 무요건 당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오늘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