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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5인이상 직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럼 대표자 이외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으로는 우리 기업 직원이 아닌 파견근로자, 우리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 근로자 그리고 간접고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채용을 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동일하게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맞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1년 차에 전체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되며,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해당 2년 단위로 생겨나는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 기업 계산기준
상시 5인이상 기업 계산기준

상시 5인이상 기업 계산기준

연차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업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현실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급 수는 실제로 영업 혹은 사업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국가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이며 연마다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자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을 시키지 않으면 소비자 귀책사유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는 독특한 사정이 없어도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적법여부를 다툴수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소정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해당 시간이 넘어가게 근무를 할 경우 무요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0이 발생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제한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뿐 해고에 대한 예고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비하다고 해도 수당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없습니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일 및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상시 5인이상 회사

연차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