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6월부터 변하는 격리, 대한민국 코로나 근황

6월부터 변하는 격리, 대한민국 코로나 근황

20일 0시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식당·카페·사무실·수업등 1차 다중 이용시설 마스크 해제에 이은 2차 ‘탈(脫)마스크’ 조치다.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일반 약국(독립 매장), 병원·보건소, 요양병원·요양원, 정신 건강·장애인 복지정책시설 등 의료기관밖에 없습니다.. 2년 5개월간 이어진 ‘마스크 사회’에 작별 인사를 건네는 시점에 이른 셈입니다.

하지만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다. 17일 0시 기준 일 새 코로나 확진자는 9065명. 2월 1일 2만413명에서 점점 줄어 4000명대(2월27일 4023명)까지 감소했지만 그 뒤로 다시 늘어 1만명대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격리 필연적해제  노동 약자에 대한 차별 기제로 작용?격리 필연적해제  노동 약자에 대한 차별 기제로 작용?
격리 필연적해제 노동 약자에 대한 차별 기제로 작용?


격리 필연적해제 노동 약자에 대한 차별 기제로 작용?

하지만이 ‘코로나 격리 필연적해제‘가 저임금•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에게는 차별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되어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인들과 노동약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휴일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 라며 관련정책은 역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터 내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악성 코드격리를 각 사업장의 자율로 맡길 경우 이같은 권리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는게 단체의 지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방지 접종력과 관계없이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격리해제 후에도 전파방지를 위해 KF94 또는이와 동급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타인과의 접촉, 대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해제 후 따로 차이나는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격리해제 후에는 기초적인활동이 가능합니다.

[3월 14일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4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엄청나지고 반대로 치명률이 0.1%이하 수준으로 낮아지자 본격적인 위드코로나의 시대로 가는 듯 합니다.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