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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66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고 휴가를 취하게 되는 제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중요성과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지만, 이 기간은 자녀의 수나 부모의 경우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1명에 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근로자가 2명의 자녀를 갖고 있다면, 이들 각각에 관하여 1년씩 총 2년 동안의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 양쪽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와 엄마 각각이 1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보수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아동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있습니다.

남자 아동휴직 조건
남자 아동휴직 조건

남자 아동휴직 조건

남성 직원의 아동휴직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 아동휴직 조건은 여성 직원과 동일하며,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성의 아동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 직원에게 독특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시행은 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해당 특례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만, 부모의 급여가 하나하나씩 450만원 이상일 때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66 특례가 적용된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빼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2번째로 활용하는 부모가 받은 때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부모 모두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후 퇴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아동휴직 18개월

아동휴직 18개월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단계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 육아휴직을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중요한 성장 시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날렵한 근무 조건 제공 부모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 발전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복지가 향상됩니다. 가족 단위의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연장되어, 가족 단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아동휴직 기간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동휴직 연관 정보를 검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뉴스소식을 선택 후 홍보자료, 그리고 카드뉴스 메뉴를 클릭하였습니다. 카드뉴스 내 검색창에 육아휴직을 입력하여 연관 글을 찾아보니, 아동휴직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주어지는 휴가로, 일반적으로는 60일이 주어지며, 다태아의 경우 75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아동휴직 조건

남성 직원의 아동휴직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