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4등급 굴착기 지게차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 대상

4등급 굴착기 지게차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 대상

2021년 2월 환경부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지원 대상 차량수는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중고차 구매 지원금 대상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휘발유가솔린차, LPG차량 등입니다. 600만원 지원금 대상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 중 기술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생계형 혹은 영업용, 소상공인 등입니다.


변경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변경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변경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과거에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조기폐차 신청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상한액 범주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확인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확인서에 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소유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최대 상한액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액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액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액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첫번째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새로 차를 사게 되면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급에 따른 지원율과 지원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5인승 이하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폐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새로 차를 사게 되면 차량 가액의 나머지 5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이때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매 분기 결심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60만 원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차주가 소상공인 혹은 저소득층일 때는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모든 지원금 합계는 위 표의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확인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배출가스 등급은 미카Mec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의 경우 개발 당시 DPF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필요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을 고려합니다. 차량은 현재 최종 등록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에 정부에서 저대기오염 조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 대행자로서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차량의 성능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등록 원부 상에서 압류, 저당, 세금 체납과 같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공식적인 접수처로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의뢰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관허폐차장을 방문해야 하므로 초기에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시한 후, 배정된 담당자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상 확인이 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원 금액이 기록된 이 서류를 소유주에게 통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과거에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첫번째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확인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