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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해봤다는 사람들도 헷갈려하는데,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추후 징수를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의 기본 중 기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엔 미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더불어 배우자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와 부양가족공제 기준들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금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서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경쓸 것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라는 단어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파악하고 차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을시에는 본인과 형제들 중 1명만 부모님에 관련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른채 서로 중복 신청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무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