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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통하여 건축가능한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통해 건축가능한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크게 나누면 9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자연환경을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유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투자 가치
자연녹지지역의 투자 가치


자연녹지지역의 투자 가치

자연녹지지역은 건축행위와 용도변경에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매력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녹지지역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환경과 생활품질을 높여줍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산책로, 공원, 캠핑장, 휴양림 등의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기가 좋고 조용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각 지본연의 조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각 지본연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