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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 알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 알기

보통 퇴사해야 퇴직금 받는것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 사유,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위 3가지 해당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퇴직금 역시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으로 된 사업장인 경우에 가족근로자 구성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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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

근로자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

많이 아픈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6개월 조건만 있었으나 금액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정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금액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연간 받는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로 넘는 경우에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별도로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해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특별하게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기한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해결 방법 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체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두 번은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을 검색해보시면 퇴사일로부터 그전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값의 1일 평균 혹은 표준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하고 조금의 시간을 들여 계산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계산하기 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마지막 달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월급예를들어 5월 31일 퇴직한 나는 5.1~/4.1~/3.1~ 이렇게 3달을 파악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아야합니다. 입사일자는 본인이 근무하기로 한 첫번째 날이 되고 퇴직일자는 본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531일 퇴사로 퇴직일자를 61일로 적는다. 또한 재직일수를 자신이 근무한 날짜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말,공휴일,명절포함한 달력 일수를 말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외 사유인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1.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거 정년을 연장 아니면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나이, 근속 시점 아니면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2.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금융회사들의 퇴직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임금피크제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본인 주택 구입시 or 무주택근로자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주택자여부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건물등기부등본 임금이 삭감된 경우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인회생 및 파산선포 받은 경우 법원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알수있는 서류 요양종료 시 요양종료일 및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간부터 새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관하여 기업 측에서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만 승낙한다면 횟수제한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이 아픈

많이 아픈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해결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을 검색해보시면 퇴사일로부터 그전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값의 1일 평균 혹은 표준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