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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연장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를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를 알아봅시다

20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요건은 20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독립주택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며,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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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참고로, 위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살 미만2003.1.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 1951.12.31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좀 더 분명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3.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부연정리를 드리자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해마다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가구유형이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상반기 소득분1.1.6.30.은 상반기 총급여를 추측 해마다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divide; 근무월수) times; (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divide; 6*) times; (6* + 6) * 현실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본가에서 살다가 장려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버이의 재산과 합쳐서 본인의 재산까지 심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7억을 넘기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50%밖에 못 받습니다. 또한 2.4억을 넘는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너무 많을 경우 오히려 환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둔 인원은 1인가구 혹은 부모님과 떨어진 곳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 2022년 4월 28일에 조기지급원래는 6월 지급되는 것이나 2개월 앞당겨진 것임,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 20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추석 전 9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단,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8월에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빠른 지급을 시행하게 되어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소득은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아래 업종별 조정률 표 참고, 혹은 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포함해 2021년 부부합산 해마다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에는 지난해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전보다. 약 30만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지난 18일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고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를 통해 오늘 28일부터 순차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도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요건이 충족됐지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 근로장려금

참고로 위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등

상반기 소득분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가에서 살다가 장려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버이의 재산과 합쳐서 본인의 재산까지 심사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